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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법생] 단체보험 및 그 가입 필요성, 정당한 보험금청구권자, 절차위반 단체보험계약의 효력

by 인포가든 2023. 1. 30.

 

안녕하세요^^  알아두면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법률지식을 전달하는 '인포가든'입니다. 

단체보험에 대해 궁금하다면

 

단체보험이란 무엇이고, 그 필요성, 단체보험 가입 시 갖추어할 절차 또는 형식에 대해 알아보고, 보험사고 발생 시 단체보험의 보험금 청구를 누가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순차적으로 살펴봅니다.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회사 측과 사망자(=피보험자)의 상속인들 간에 청구자격, 보험금 귀속권자 등을 두고 실제 분쟁이 있는 만큼 이를 알아두면 도움이 되겠네요. 

 

1. 단체보험이란 무엇이고 이를 가입할 필요성

 

 단체보험이란, 단체가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고 보험계약자(=단체나 그 대표자) 자신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체결하는 생명보험계약 내지 상해보험계약으로 피보험대상 단체구성원에 대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단체의 재해보상금이나 후생복리비용 등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보험입니다. 

 

 이는 산재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기업의 경우 산재 발생으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재해보상을 받은 근로자 또는 유가족들이 그와는 별도로 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만약 단체보험 가입을 통해 기업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면 소송 이전에 이를 합의금 또는 손해배상금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단체보험은 이와 유사한 근재보험과 달리 업무 외적으로 발생한 재해에 대해서도 이를 보장하여 종업원들에게 유리하며, 계약 만기 이후에는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어 기업에게도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2. 목적에 맞는 단체보험 가입시 갖춰야 할 형식 또는 절차

 

 상법은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는 보험계약 체결 시에 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상법 제731조 제1항), 이를 위반하면 무효로 보고 있으며, 상해보험은 위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상법 제739조)

 

 따라서, 단체보험의 경우에도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할 경우 즉, 단체 자체나 그 대표자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할 경우에는 종업원으로부터 이에 대한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하거나 기업과 종업원 사이의 단체규약 상에 보험수익자를 단체나 그 대표자로 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어야 합니다(제735조의 3 제3항). 

 

 이때 단체의 규약에서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를 보험수익자로 명시적으로 정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가 있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취급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의사가 분명하게 확인되도록 해야 합니다. 

 3.  보험금 청구는 누가 할 수 있을까

 

  통상적으로 단체나 그 대표자를 보험계약자겸 보험수익자로 지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 경우 위와 같은 형식을 갖춰 유효하게 보험이 가입된 상태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청구권자는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단체나 그 대표자가 된다고 할 것입니다.

 

실제 문제가 됐던 사례는, 단체의 규약으로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한다는 명시적인 정함이 없음에도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 없이 단체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를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경우 보험금청구권자가 누구이고, 그 보험금의 수령권자가 누구인가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에 대해 우리 대법원은 제735조의 3 제3항을 위반하여 단체 또는 그 대표자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보고 있고, 다만 이로 인해 보험계약 전체를 무효로 보지는 않고 절차 위반 보험계약 이후 적법한 보험수익자 지정 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된다고 보아 그 단체 구성원이나 그 상속인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고, 그 보험금 수령권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는 실제 문제가 됐던 사인이기도 하고 보험금 청구권자를 놓고 이후로도 분쟁이 얼마든지 발생할 사안인 만큼 분명히 파악하여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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