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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저렴한 비용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근거서류(=집행권원)를 만들 수 있는 지급명령 신청이 가능한 경우와 그 절차, 반대로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을 받았을 경우 이에 대한 대처방법, 기한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못해 지급명령이 확정된 경우 이에 대한 불복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지급명령이란 무엇이고, 그 효과가 무엇인지
일반소송의 경우 법원은 양쪽의 의견을 모두 들어보고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나 지급명령 신청의 경우에는 법원은 상대방(=채무자)의 의견을 듣지 않은 상태에서 신청인(=채권자)이 제출한 서류만 보고 채무자에게 금전을 지급하도록 명령을 합니다. 이는 채무자가 다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될 경우에 간이하고 신속하며 저렴하게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는 방편입니다.
지급명령 신청 요건
그러나, 지급명령 신청은 모든 사건에 가능한 것은 아니고 "금전 그 밖의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 수량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에 가능하고, 또한 즉시 지급을 구할 수 있는 채권이어야 합니다. 즉 조건부 또는 변제기 미도래 채권의 경우에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채무자에 대한 지급명령을 국내에서 공시송달에 의하지 않고 송달할 수 있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다만, 청구금액 또는 수량이 많고 적고는 불문합니다.
지급명령 확정의 효과
지급명령 신청 후 채무자가 송달을 받고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되게 되는데, 확정된 지급명령은 집행력이 부여돼 채권자는 이로써 채무자의 일반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또한 부수적인 효과로 지급명령 신청이 있는 경우 이를 재판상 청구로 보아 신청 시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인정되고(단 관할위반 또는 요건 흠결 등으로 신청이 각하된 경우에는 제외), 확정시부터는 10년의 소멸시효가 다시 진행됩니다.
2. 지급명령을 받았을 경우 처리방법
위와는 반대로 채무자로서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서 발한 지급명령을 송달받았을 경우 이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다툼이 없는 경우
우선은, 지급명령에 기재된 청구금액과 내용에 대해 다툼이 없는 경우에는 그대로 수긍할 수밖에 없겠네요.
물론 지급명령이 확정될 경우 채권자는 이를 근거로 바로 강제집행을 시도할 수 있을 것을 차단하기 위해 우선 아래와 같이 이의신청을 하여 확정을 막고 소송으로 전환시켜 시간을 끌 수는 있는데, 패소 시 소송비용 부담 등 불이익은 따르겠지요.
수긍할 수 없는 지급명령인 경우
이 경우에는 당연히 이의신청을 통해 확정을 막아야 하겠지요. 단 이의신청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엄밀히는 다음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하고, 이와 더불어 청구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정리한 답변서도 제출해야 하는데 이는 통상 이의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는데, 급박한 사정으로 준비가 어려운 경우 위 기한 내에 이의신청서를 먼저 제출한 다음 늦어도 지급명령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구체적인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법원은 변론 없이 채권자가 주장하는 대로 원고 승소판결을 할 수 있는 등 불이익이 따르게 때문입니다.
3.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한 불복방법
이의신청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확정은 되었으나 채권자의 청구 내용이 소송으로 진행했을 경우 인정될 수 없는 것인 경우에는 '청구이의 소'를 통해 지급명령의 효력을 무효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통상의 판결과는 달리 지급명령에는 기판력이라는 것이 없어 지급명령이 있기 전의 사유를 들어 지급명령의 효력을 배제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의신청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이 채무자에게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예:채무자의 주소지가 아닌 곳으로 송달이 이뤄져 채무자가 지급명령 사실을 모른 경우)에는 지급명령 사실을 알게 된 때로부터 2주 내에 추후보완신청의 방법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지급명령 신청의 경우에는 통상 소송제기 시 납부해야 할 인지대의 1/10 만으로 신청이 가능해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 위 내용을 토대로 각자의 지위에 따라 신청을 하거나 채무자로서 방어하는데 활용하면 많은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다음에 또 유용한 법률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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