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행사시 대처방안1 [슬법생] 낙찰 건물에 관하여 유치권 행사를 할 경우의 대처방법 안녕하세요^^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법률정보를 전달하는 '인포가든'입니다. 이번에는 공사현장 등에서 종종 볼 수 있는 "유치권 행사 중"이란 문구에 나타나는 유치권이란 무엇이고, 어떤 경우에 유치권 주장을 할 수 있는지, 반대로 낙찰받은 건물 등에 유치권을 주장하는 사람(회사)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대처방법 등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유치권이란 무엇이고 어떤 효력이 있는지 유치권이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하는 자가 그 물건 등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가지는 경우에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그 목적물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민법 제320조 제1항). 일례로 기계수리업자가 수리 후 수리비를 받을 때까지 그 기계 인도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나, 시공사가 공사대금을 받을 .. 2023. 2. 9. 이전 1 다음